Sign In
Sign in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잠언 17:23)



<일반인의 변호사 고용 영업허용  서비스선진화 방안>이 시행되면


 도미노.png

 

<대한민국을 파노라마 보듯이 변화시킬  17가지 도미노 현상의 변화>

 

1. 변호사 2만명시대의 경쟁 악화 속에서 고용의  다양화를 통하여 수익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업무의 세밀한 다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른 고용창출과 수익

다변화가 이루어집니다.


3. 사시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갈등양상이 자율경쟁체제로

바뀌어 공정한 경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4. 폐쇄적인 사법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인력

유출이나 법률시장 잠식의 위험을 헷지 할 수 있습니다.


5. 한국의 독과점적 사법시장이 실질적인 자율시장으로 성장함에 따른

시장경제의 장점과 유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6. 법조인들의 특수 신분 의식이 사라지므로 시민의식이 고양되고 법과

질서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행정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7. 사법행정이 시행착오가 많은 위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자율시장질서에 따른 경쟁체제로 변화함에 따른 자연스런 변화가

유도됩니다.


8. 고시편중의 입시지옥이 해소되고, 젊은 층의 고시낭인 문제, 고시촌의

문제가 해소됩니다.


9. 교육저변에 직접적인 동인이 되어 교육시장 자체가 변혁을 맞게 되고

교육의 다변화와  다가치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됩니다.


10. 학원문제와 사교육문제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 갈 것입니다.


11.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실질적인 인성교육,  가치교육이 서구 선진국과

같이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12. 경제부문에서는 고용과 수요가 직접 증가되어 경기활성화를 통한

경제부흥의 원동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13. 정치 부문에는 사법시장의 자율 경쟁으로 인한 시장의 공공성 회복에

따라 부정부패가 감소되고, 정치개혁이 막힌 담이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폐쇄적 사법권의 탱크장갑관행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의 막힌 담이 되어왔습니다.


14. 사회 부문에서는 사회통합 현상이 사법 자유경제 시장을 통하여

서서히 정착됩니다. 왜냐하면, 인종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수 많은

민족들이 어울려 사는 미국이 최강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하나의 법

이라는 법질서를 확립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동서 갈등도 하나의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이념과 빈부와 가치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즉, 너와 내가 뜻과 생각과 생활 방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법

아래에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 문화 부문에서는 오랜 기간 정치적, 이념적 갈등의 상처들로 인해

왜곡되고 굴곡된 편린을 벗고 진정한 문화의 융화와 가치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16. 외교 부문에서도 50년대 동유럽 배급 수준의 사법시장이 자유경제

시장체제로 바뀜에 따라 국민권익이 향상되고 그에 따른 자국민의

권익보호 체계가 선진국과 같이 보장되어짐에 따라 국가신인도도

향상되어 외교권이 강화된다고 하겠습니다.


17. 국방 부문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직접적으로 군법재판에 선진시스템이 적용될 것이고 군내부의 일반적인

폐쇄적 시스템까지도 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최근의 군대 내

사건사고의 방지책이 마련되고 안전한 군생활을 보장하는 새로운

군문화로 변화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가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도미노현상과 같이

자연스럽게 한 줄의 법안이 온 나라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17 가지 변화는 평범한 사람이 그려내는 단순한 그림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수 많은 변화는  이 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 나라를 개조하고 혁신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인의 변호사 고용 영업허용 - 서비스선진화 방안>

입니다.

 

이에 대한  실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안 하나가 실제로 온 나라를 변화시킨 실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2011년에 너무도 분명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이 논의 될 때 ( 2011. 3 )  법조계의 핵심인 검찰과

법원의 로비로 국회 문지방이 다 닳았다고 언론은 표현했습니다.   정말로

3개월 후에 법안이 통과 되었는데 크고 좋았던 것 다 빠지고

전관예우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크고 좋았던 것은 판검사 수사청, 대법관 증원 등이었습니다.

 

이 전관예우법이 산고 끝에 생산되었는데 공표한 바로 그날 발효되는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보통은 20일 경과 후에나 발효되는데 이 법은 즉각 발효되었지요

 

좀 더 우스웠던 것은 6월 1일 발효된다고 하자,  5월 20일 경에 몇몇

판검사가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갸륵하고 숭고한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사표 수리는 법 발효 이후로 연기 되었지만 )

실제로 이런 분들이 반만 있었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국가 개조의 위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는 이런 분들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더 깊이

생각해보니 이런 분들은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실행을 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관예우법이 발효가 되었음에도  그

 법을 고의로 어기면서 관행의 시대가 끝나고 분명한 범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흘렀는데

그 법이 공표 즉시 발효가 되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조계를 향한 전관예우의 화살이 법조계를 지나 정부고위관료를

타켓으로 날아가서 관가에 꼿혀 버렸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고급 관료들이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언론을 중심으로 고급 관료의 전관예우가 집중 조명되더니 금방 고급

관료들에 대한 전관예우법이 제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급 관료들의 혼비백산한 모습이란...

비유로 들자면 법조 아이가 관가 아이를 보며, "나는 이제 전관예우놀이

안하는데 제는 아직도 해요 "라고 이르는 것 같았습니다.

. . .

이와같이.

사법변혁의 일환으로. 아주 작은 법안인 전관예우법이 통과 되었는데

별로 관계 없던 관료집단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도미노 께임과 같이 번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 후에 잔잔한 물결과 같이 우리사회에 영향을 끼친 것이 갑. 을에 대한

논쟁과 그 결과에까지 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변호사고용 영업허용> 이라는 서비스선진화 법안 하나가

이 대한민국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아래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정부가 할 수 없다면 언론과 국민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명  맑고 싱그러운 세상  www.air365.net

 

 제안인 성명  곽춘규  연락처   (010-3737-7004)  

 

 주소   [120-1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65, 102

 

 이메일  lawopen@hotmail.com

 

 제목   <일반인의 변호사 고용 영업 허가 -서비스 선진화 방안> 중

 

 개요

 

 전문 자격사로서 변호사는 건국 이래로 배타적 변호사영업권으로

독자적인 서비스 체계를 이루어 왔으나 기존의 서비스 방식으로는 날로

변화하는 인터넷, sns, 다양한 미디어네트워크, 시대 속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치열한 지구촌 경제 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쉽게 수긍이 간다.

 

또한 70년 가까이 독점적 시장에서 배타적 지위를 갖고 옴으로 인하여 수

십년 동안 누적된 적폐의 폐단이 국가의 요소요소에 독점권으로 인한

부패의 거점을 마련하고 있어 국가부패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실정이

여러 가지 국가적 재난에서 그 위험성을 목도할 수 있다.

 

더하여 로스쿨 제도로 인한 고용 적체의 문제에 대하여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출신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즈음에 <일반인의 변호사

고용영업 허용>은 시대적 요청이고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시금석이자

적폐를 차단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현황 및 문제점 

 

이제 변호사 비리와 변호사의 고용불안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 고용불안의 한 방편으로 몇 년 전에 준법 감시인 이라는 자리를

만들면서까지 고용확대를 꾀했지만 이는 변호사계의 어려움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준 방안으로 이런 자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했던

기업측면에서 보면 비용의 증가로 날로 어려워져 가는 국제경쟁의 시대에

한자리더 무거운 짐을 추가한 것과 다르지 않다.

 

사법고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도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로스쿨 출신을 비하하여 변호사계 내에서도 신분 계층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법조계의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특히 사법신뢰의 문제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고 실제로 판검사의 범죄도

날로 더하여지고 있어 사법신뢰의 문제는 국가개조의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정책인 로스쿨에 대한 사시 출신들의 비토는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더도 덜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사시출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신분만 특수 계층으로 만들고 국가부패의 온상이

되었음을 익히 알고 있지만,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것인데 이를 경원시하며 심지어 법조계의 적폐를 로스쿨 출신의

함량 미달로 왜곡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조계의 적폐를 척결하고 국가개조의 기본 방안으로

<일반인의 변호사 고용영업 허용>은 재난적인 법조비리와 고용적체를

해소하고 새 시대를 여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개선방안 

 

2009년 기획재정부의 서비스 선진화 방안 중에서 의사 약사의 부문은

제외하고 국민적 적폐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일반인의 변호사

고용영업허용 방안>만 법안 제출하여 전문 자격사들의 연합적 방해

로비와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

(의사와 약사는 사회적 병폐와 적폐의 주원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의사 약사들과 연계하려 하겠지만, 대한민국 적폐의 주

책임은 관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권한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행사한 법조계란 분명한 사실을 견지하여 변호사들에 대한 일반인의

고용영업을 추진한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도 있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과 같은 국가적 재난도  원인의 발로를 추적하면  법조계의

적폐에 의한 국가 구조적 문제이므로 국가개조, 국가혁신에 임하여

국가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로스쿨 출신의 고용문제가 사라질 것이고

사시출신들의 비토 또한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저는 사법개혁 사법변혁에 십 수 년을 올인 하였고 수 많은 사법개혁의

방안들을 보고 또 남대문 소실과 같은 엄청난 국가적 대가를 치루는 것도

목격하였다. 수 많은 방안과 심지어 과격한 형태의 법안들까지 논의하는

것을 보았으나

 

이 모든 것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변호사고용 영업 방안>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확언하고 또 확신한다.

 

 

 기대효과 

 

<일반인의 변호사고용 영업허용 방안>은 온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소할 것은 위의 <17 가지 도미노 변화>가 증명할

것이다.

약간의 설명을 더하면

로스쿨 출신과 변호사업계의 이전투구의 원인이 되었던 고용문제가

대부분 해소 될 것이고 법조계의 성분 가르기도 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이 나라가 부패의 도가니에서 빠져 나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미스가 말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는 놀라운 역할 인

것이다. 자유경제의 꽃이 라고 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말함이다.

 

한국 사법시장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1950년대 동유럽의 식량배급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도미노 현상이 시작 되면  놀라운 일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행정, 심지어 외교와 국방에서도  목도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교육시장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세상이 바뀌다 보니 미리 공부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비합리적 비이성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많이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해서 그것을 규제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대한민국 말고 어디에 있겠는가 .

이런 왜곡된 정책이 나오는 것은 왜곡된 사회이기 때문이고 그 원인은

부패에 있기 때문이다.

 

경제문제도 상당히 호전될 것이다.

직접적인 새로운 부가가치가 형성될 것이고 간접적인 효과는 온 나라에

깊숙이 스며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패의 양상이 바뀔 것이다.

이 나라는 도미노 현상과 같이 저절로 바뀔 수 밖에 없고, 그 이유는

법조계의 특수신분계층이 깨어지기 때문이다.

이 보이지 않지만 너무도 오랫 동안 국민을 옥죄어 온 특수신분장막이

걷힐 것이라는 사실이다.

 

작게는 신림동에서 부터 시작하여 학원, 사교육과 같이 교육계 전체가

도미노를 일으킬 것이고 그에 힘입으며 경제와 사회 문화가 거대한

도미노의 소용돌이에 장관을 이루며 국가개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사법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사법부에 관련된 법안만 나오면 검찰과 법원이 국회 문지방이 닳도록

로비를 하여 법안을 견제한다고 한다. 수 많은 핑게와 국가 현상을

왜곡하면서까지 방해하려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오늘의 혼란과 난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법변혁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우리 모두를 아주 새롭게 , 아이들과 학생들, 어른들, 노인들 그 모두가 새

대한민국을 볼 것이다.

 

사법변혁은 무슨 거창한 변혁이 아니다.

지극히 당연한 정상으로 가는 길인 것이다.

<일반인의 변호사 고용영업 허용>  이것이 사법변혁이다.

 

이 한가지로 국가개조, 국가혁신은  시작되고 또 종결되는 것이다.

첨부문서1 : 대법원의 공식답변 ( 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국가부패 책임을 정부와 국회에 전가시키고 있는 공식문서임.)

president3s.jpg

No. Subject Author Date Views
Notice 성추행과 법추행, 성폭행과 법폭행 hisong 2015.02.12 13888
» 이 법안 하나면 대한민국은 도미노게임처럼 변한다! [1] hisong 2014.12.31 15380
Notice 자연스럽게 국가개조 하는 법! hisong 2014.12.31 13667
13 대통령은 수사할 수 없다! 하면 죽인다. hisong 2016.11.04 6277
12 2012년 8월 20일 인터넷 게시글 : ... 대통령이 될때까지는... hisong 2016.05.24 7231
11 저는 지금도 치열하게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hisong 2016.05.13 6991
10 이 사이트를 해킹하는 자들이 이 문서들을 지우는 이유는? file hisong 2015.12.26 9274
9 세계 최강의 기업이란! [1] file hisong 2015.12.17 9043
8 북한의 핵폭탄이 무서운게 아니라 내부의 부정과 부패가 망국노(亡國奴)를 만든다 file hisong 2015.11.16 6517
7 53년전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날 우리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file hisong 2015.05.29 8305
6 12년 전에 국민을 위해서 경고한 내용인데 오늘의 현실에 너무도 ... 타작기계 2015.04.23 7226
5 이제 대한민국 검찰도 이정도는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hisong 2015.04.23 7234
4 검사선서 취소하라, 남부지검 장xx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김xx 검사 file hisong 2015.02.10 9485
3 정말 힘겹게 버티어 내었습니다. hisong 2015.01.21 6442
2 대한민국 사법부 무엇이 문제입니까? hisong 2015.01.10 6373
1 청렴성,치밀함 무장... 호랑이[고위직 부패공무원] 사냥하는 14인의 철녀들 file 타작기계 2015.01.05 10202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레위기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