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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잠언 17:23)



자연스럽게 국가개조 하는 법!

2014.12.31 00:28

hisong Views:13666

국가개조

정부에서는 요즘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책을 보면

법피아(검사,판사,변호사)로 관피아를 모두 척결하여 국가 개조를

이루겠다는 전략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수월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 모습일 뿐입니다. 지난 60여년 대한민국의 정의의 칼이

되어온 법피아는 뒤집어 보면 오늘의 대한민국 부패상의 책임과 원인 제공자 였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치 상황에 따른 불가항력이었다고 변명하나 자의든 타의든 실행자와

최종 결정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기강과 국민의 법감정 형성에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에 더하여

무한한 권한을 위임받은 법피아가 관피아의 부패상을 가꾸어 온 오늘의

현실에서 관피아를 척결한다는 것은

4기 암환자가 의사가 없으니 스스로 암 수술을 집도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암병으로 인하여 사지백체가 약하여 졌는데 4기 암병은 고칠 생각을

안하고 오랜 병고로 힘없고 말라 비틀어진 팔다리를 잘라 내겠다고

달려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피아로 관피아를 척결한다는 것은 삶은 호박에 이도

박히지 않는 소리라는 것을

잠시 후면 알게 됩니다. 얼마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1년 안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2년 안에 그 패악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국가 존망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한자로 법 자가 그렇지요. 물이 흘러가는 길. 이렇게 .法 . 어떤 험악한

산악지역에서도 물은 자연스럽게 뚫기도 하고

막히면 돌아서기도 하지만 그 가야 할 곳을 향하여 길을 내고 흘러서

마침내는 그 소원의 바다에 들어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99를 개조하다가 판을 깨는 것 보다는 1을 개조하여 물이 흘러가듯이

99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실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2011년에 너무도 확실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이 논의 될 때 2011.3 법피아의 핵심인 검찰과

법원의 로비로 국회 문지방이 다 닳았다고

언론은 표현했습니다. 정말로 3개월 후에 법안이 통과 되었는데 크고

좋았던 것 다 빠지고 전관예우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크고 좋았던 것은 판검사 수사청, 대법관 증원 등이었습니다.

이 전관예우법이 산고 끝에 생산되었는데 공표한 바로 그날 발효되는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보통은 20일 경과 후에나 발효되는데 이 법은

즉각 발효되었지요


좀 더 우스웠던 것은 6월 1일 발효된다고 하자. 5월 20일 경에 몇몇

판검사가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갸륵하고

숭고한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사표 수리는 법 발효 이후로 연기 되었지만 )

실제로 이런 분들이 반만 있었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국가

개조의 위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는 이런 분들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더 깊이

생각해보니 이런 분들은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실행을 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관예우법이 발효가 되었음에도 그

법을 고의로 어기면서 관행의 시대가 끝나고 분명한 범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흘렀는데

그 법이 공표 즉시 발효가 되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피아를 향한 전관예우의 화살이 법피아를 뚫고 정부고위관료를

타켓으로 날아가서 관가에 꽃혀 버렸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고급 관료들이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언론을 중심으로 고급 관료의 전관예우가 집중 조명되더니 금방

고급관료들에 대한 전관예우법이 제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급관료들의 혼비백산한 모습이란...

비유로 들자면 법피 아이가 관피 아이를 보며 . "나는 이제 전관예우놀이

안하는데 제는 아직도 해요 "라고 이르는 것 같았습니다.

...

이와같이.

사법변혁의 일환으로. 아주 작은 법안인 전관예우법이 통과 되었는데

별로 관계 없던 관료집단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도미노 께임과 같이 번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 후에 잔잔한 물결과 같이 우리사회에 영향을 끼친 것이 갑. 을에 대한

논쟁과 그 결과에까지 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법피아에 대한 사법변혁이 이루어 지면. 위와 같은 현상이 관가를 지나

산업과 국민생활 곳곳에 물길처럼 흘러 들어갈 것이고. 도미노현상을

일으켜서 이 대한민국은 개조를 지나 혁신의 무한성장의

궤도를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변혁입니다.


사법변혁은 무슨 거창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간단히.


1. 직무 중에 범죄를 저지른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또 모르고 한 죄를 벌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알면서 고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은 범죄자를 벌주자는 것입니다.

더하여


2. 가중처벌의 모든 요소를 구성하고 있으니 가중처벌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3. 서비스 선진화방안 중 -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하여 영업 허용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경제, 교육에 혁신적인 도미노 현상이 가속될

것입니다. 가히 기하급수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교육과

경제부문에서 큰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해소 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될 것입니다.


자 이 법안들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달 장마에도 홍수가 나지 않을 만큼 물이 길을 낼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도미노의 열광을 볼 것입니다. 도미노 게임은 크면 클 수록

장엄하고 볼만 합니다.


이 단순한 세가지 법안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지를 시뮬레이션해

보십시오.


또 1사피아로 99관피아를 척결하는 시뮬레이션 실행하시고 결과를

보십시오.


그러나 후자를 실행할 때에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판검사가

자신보다 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관피아는 대한민국 언론을 장식한

유명한? 사람들 외에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려다가 인생의 항로를 변경하였고

사법변혁 만이 이 대한민국호를 위기에서 구해줄 유일하고 무이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사법변혁 중에 법피아로 부터 2차 범죄를 당하여 생부의 재산까지 잃는

수모를 당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요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생부의 재산을 빼앗은 사람들이 저 하나로 만족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 아니 국가의

탈을 쓰고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범죄자를 벌할 수 없다면 이는

민주공화국을 부인하는 것이며 법치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기에 사법변혁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실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 수년 전부터 계속 국가적 경고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부러진 화살사건, 도가니사건. 이전 대통령이 자살하고 국보 1 호가

불타고 그리고 일당 5억의 황제 판결이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세월로. 어떻게 손써 볼 틈도없이

재앙이 다가 온 것입니다.


이제 모두들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고 공동체의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과 원칙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곳부터 자연스럽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항은 있을 수 있으나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갈 수 없다면. 뚫으면 되고 뚫을 수 없다면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바라는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법변혁이 시작되면. 저의 생부의 재산을 찾아서 불효의 죄를 씻고

싶습니다.


저 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생명은 있으나

국민다운 국민으로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범죄. 그러나 실상은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 범죄자의 범죄행위가 있을 뿐입니다.

범죄자와 그의 범죄를 눈감아 주는 소수의 한정된 정범들입니다.

이들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정당하고 바른 공무에 쓰라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지 사욕을 채우고

범죄를 저지르라고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범죄의 행위에 대하여는 개별 위임받은 자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위와 직무에 따른 권한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무와 직위가 보장하는 안에서 저지른 개개의 범죄에 대하여 처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최종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곳이 법피아의 핵심인 검찰과

법원입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결코 국가가 담보될 수 없는 것은 그

개개인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법변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맑고 싱그러운 세상 www.air365.net     


exe 곽춘규 배상


% 참고로 이 글은 2014.4 월경에 쓴것입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가상태와 비교해보세요.

과연 맞은지 틀리는지 말입니다. 오늘은 2014. 10.30 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레위기 19:15)